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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n 2017-10-09
조회수 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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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하였고

잔금일 12/15일 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0/30일 부로 퇴사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쉬었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신청할때 현재 직장소득을 인정 받을 수가 없나요?

뉴스보면 추석 연휴끝나고 더 강화된 대출규제 방안이 나올거라 그러던데...

소득이 애매하게 되어 걱정이네요..

A 답변

댓글목록

우선연속성이 없는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대출신청 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10/30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시거나그 이후 시점 신청하신다하여도 배우자의 소득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으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바와 같이 10월 중 추가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소득에 관련된(DTI,DSR)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발표 전 신청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 받기 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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