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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대출 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혁 2017-10-18
조회수 6,816

본문

투기지역 아파트 입니다.

용산구 소재지고요

제가 3주택자 입니다..

 

금번 용산쪽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내줘야하는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알아보다 알아보다 보니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하면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금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LTV 80% Full 채워 받을 수는 없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하긴 합니다만임대사업자 자격으로 투기지역 규제 피하여 아직까지는 대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 사업자 확인이 되어야 하며대출 받으려는 물건이 임대사업자 목적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그에 따른 임대수익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상담을 통하여 채무자 컨디션 등 고려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신청란에 물건지 정보 및 고객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