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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대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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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 2018-04-11
조회수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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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동 KB 감정가 54,500만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보증금 38,000만원) 5 중순쯤 나갈 예정이고추후 제가 거주하려 합니다..

 

저는 중계동쪽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담보대출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를 전세로 돌려 대출금은 없애고고덕동 아파트로 입주하려 하나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고덕동 아파트 대출을 받아 세입자분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강동구가 투기지역이라 대출도 21,800만원까지 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중계동 빌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21,800만원만 대출 받아도 되지만 그렇치 않다면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당한 대출이 있을까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투기지역 가계자금대출 1가구 기준주담대 1건 이상 규제하고 있어 중계동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인 강동구 주택으로 대출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계동 주택 임대차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져서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길 바라오나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고덕동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3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개설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탁등기방식의 대출로 현재의 대출규제를 피해 38,000만원 세입자퇴거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중계동 주택 처분특약의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상품 안내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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