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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소득인정 여부 문의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선*명 2018-06-08
조회수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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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직장 재직하다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으면 약 7,800만원 가량 소득확인이 되고현재의 사업자로는 아직 어떤 소득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어떤 은행도 대출 신청이 안되는가요?

A 답변

댓글목록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된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