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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만기 후 소유자거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재 2018-09-17
조회수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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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분 만기가 되어 대출받아 보증금 빼주고 제가 들어가려 합니다..

대출 신청하려하니 9.14 대책 머라~머라~머라 하며,,,대출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 기다려봐라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몇곳 상담 받아보아도 다 마찬가지 이네요...

 

빠른답변 기다려봅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아마도 신청하려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 하였다면, 금번 대출규제 내용에 "생활안정자금 연간 대출한도 1억 제한" 대한 이슈가 있고, 이부분에 대하여 고객님과 같은 CASE의 세입자 퇴거자금도 포함하여 해석할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각 은행별로 시행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내에 세부 시행문이 나올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