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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출규제 내용중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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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섭 2018-09-19
조회수 6,163

본문

9.13부동산대책 이전 8월에 매매계약을 써놓았습니다

전세세입자끼고 거래하는거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대출 받아 잔금치루려 하였는데 대출이 안된다하니 정말 미칠노릇이군요..

 

세입자만기되는 시점에 대출 다시 받아 입주하려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도 안되는건가요처분특약이요

 

9.13 규제발표전 매매계약 한거에 대해서는 이전데로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남겨주신 문의 내용의 CASE는 아직 좀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여, 답변을 늦게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에 따르면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규제 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에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며, 단 2년 이내 기존 주택은 처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CASE는 이사,직장근무,부모봉양 등의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금번 9.13부동산대책의 내용데로라면, 대출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되나, 8월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계약금 영수증, 입금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종전 기준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