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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대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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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 2018-10-15
조회수 5,458

본문

전세대출 문의 입니다

경기 군포(빌라및 파주(아파트)에 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파주아파트를 매도(잔금일 12/21)하였습니다.

 

저도 12/21일 자로 퇴거하여전세입주하려 하나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여 고민입니다.

 

어디도 안되나요?

A 답변

댓글목록

9.13부동산규제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 보유자까지만, 전세입주자금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같이 기존주택의 처분특약 부 대출 진행은 불가합니다.


고객님의 입주시점을 주택이 매도되는 12/21일 이후로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사정상 곤란하시다면, 지방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는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를 남겨주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