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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하고 있으면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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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영 2018-11-07
조회수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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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무주택 상태이나분양권만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9 12월 부터 입주 시작되는 아파트입니다.

잔금 치루는 시점 봐서전매하던 전세 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전세만기시점 맞춰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면 보금자리론 대상이 안되는지 문의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항목은 채무자와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하며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다만기존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