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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NG3*2 2019-01-25
조회수 4,630

본문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발표된 수원 팔달구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거주 예정입니다

금번 수원 팔달구 소재의 아파트를 추가구입하여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을 같은 동네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봉양의 목적으로 예외 적용하여 규제지역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하였고잔금일 2/15일 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았으나,,LTV 50%~60%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네요...

60% 정도는 맞춰 받아야하는 상황이라서요

A 답변

댓글목록

알고계시는데로 예외규정 적용하여, 기존 주택의 처분특약 없이 구입자금 신청가능하나, LTV 50% 대상입니다. 

LTV 60% 적용 받으시려면, 기존 주택의 처분특약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만큼 후순위 상품으로 안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