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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금 금리대환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환 2019-02-17
조회수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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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라이프생명에서 약 3년 전쯤중랑구 면목동 면목8동진로 아파트로 16,800만원을 사용하였고,,금리는 약 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써는 대출한도를 많이 받고자그렇게 신청하게되었고,,이제 주택가격이 좀 올라,,은행으로 대환 좀 하려 했더만,, 

대출규제니 머니 해서..대출한도가 안맞더군요..

주택금융공사 "더나은보금자리론"으로하면 대환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해보았지만..거절되었습니다.

이유인 즉현재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이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확인하여 보니 사업자금용도로 받은 대출이라 하는군요..

 

이런 경우는 대환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뭐 적당한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는 불입액이 너무 부담되는군요

A 답변

댓글목록

물건지 감정가액을 살펴보니 평형에 따라 22,500~27,000만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더보금자리론 상품은보험업권상호금융(·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중 기존 대출이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현대라이프, ()푸본현대생명 에서 사업자금용도로 당시 높은 LTV로 대출 받으셨다면위에 언급한 자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거절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허락되는 투기지역 한도 LTV 40%+후순위 상품 등으로 대출을 분리하여 금리대환이 가능한지 검토 가능할 듯 합니다.  

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자금상품 대환으로 금리만 낮춰보는 방법도 있을듯합니다.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어느 방법이 더 득이 되는지는 상담을 통하여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담요청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