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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자와의 공동임차인, 전세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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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 2019-02-27
조회수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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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에서 한참 전부터 전세대출 상담을 받고이제 막 계약 성사되어 대출 신청갔다가 거절 되었는데요..

결혼예정되어 있는 배우자(현재 혼인신고 전)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로 대출이 안된다하네요

임대차계약을 단독명으로 변경하던혼인신고를 빠르게 진행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이라는것도 있고이런 경우는 금리도 아주싸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입주전 하지 않았기에 안된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다른 은행쪽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식장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SC제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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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