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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하고 있으면 대출 받기 어려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조*환 2019-04-29
조회수 4,363

본문

투기과열지구(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예정이고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약 15,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예상(정확치 않음)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대출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답변

댓글목록

● 주택보유 수 항목은 채무자와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및 직계존비속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하며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및 직계존비속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수에 포함 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기존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처분특약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주택의 감정가 및 부부합산소득(자녀수에 따른 적용 기준 차등)에 따라 LTV 40%~6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