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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이용 중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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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5*5 2019-12-02
조회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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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는건 아니고, 

그냥 좀 알 수 있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은행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금지 명령시 관련법 상 변제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일체의 행위금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 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은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은행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