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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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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대출 잔액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나*진 2019-12-23
조회수 4,288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은행에 약 6,400만원 정도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주택을 매도해야될 상황이 되었고, 만약 제가 현 보유주택을 매도한다면 대출 잔액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대출기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 보유주택 매도 후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하나은행으로 다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댓글목록

담보가 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매수인 명의로 전환(채무인수)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물건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치루게 되며, 매수인 쪽 법무사가 해당은행에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게 됩니다.

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물론 모든은행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