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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강 2020-02-29
조회수 3,953

본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답변

댓글목록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은 자동으로 말소되는것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상환 후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말소등기방법은 은행 지정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 고객께서 직접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후라도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제한사항 등으로 인하여 말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 가능여부는 해당 은행(금융사)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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