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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 관련 요건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원 2020-07-27
조회수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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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자격요건과 최대 얼마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자 = 세대주(세대원,단독세대주) = 임대차계약자 = 차주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④ 차입금(전세대출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서 차입한 자금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