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Q&A

본문 바로가기
  • 만원

Q&A

4a157eb2b8b0db7cd83851715d057fc2_1628168966_0907.jpg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황*민 2021-03-16
조회수 2,266

본문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보증금 약 3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 전세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어느정도 받아야되는데 제가 무주택자가 아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7년 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상계동)을 상속 받았고, 현재 형제 3명과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 현재 공시지가는 78,000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외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문의 내용의 핵심은 9억 초과 주택보유자로 분류되냐 아니냐의 문제로 정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9억 초과 주택보유자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지 않고, 감정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시지가 78,000만원의 주택은 감정가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x 150% = 117,000만원

곧, 고객님께서는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겠습니다.


단, 보유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고 공동소유자의 관계가 배우자가 아니라면 지분으로 분할 계산되므로, 보유지분이 형제 3명이 정확하게 1/n로 나눠져 있다면, 감정가액의 1/3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은행에서 허락되는 전세입주자금 최대한도는 3억 원입니다.


문의 내용 외, 전세입주자금 신청시 채무자 및 주택의 컨디션은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


"닥터뱅크"에서는 은행 외 특수은행, 지방은행, 보험사 및 기타 2금융사 상품까지 채무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있다 판단되는 상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감정가액 9억초과 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은행 외 상품으로 전세입주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주택거래하시면서 관련문의는 또 문의주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