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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금을 가계자금대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현*진 2021-06-17
조회수 1,746

본문

부평에 아파트 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금 3.5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기업여신)으로 받았습니다.


코로나 등등,,복합적인 사정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려 계획하고 있으나, 폐업을 하게되면 신한은행 대출금은 더이상 연장이 안되니 상환해야 한다하여 다른은행으로 대환하고자 하였으나, 1억까지 밖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하는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결정을 하였으나, 대출금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이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A 답변

댓글목록

현재 담보물 당, 가계자금 대출이 년 간 1억 원으로 대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은행 공통적으로 기업여신을 가계여신으로 대환하는것이 불가합니다.

기존대출금의 잔액 맞춰, 은행 상품으로 안내는 불가합니다.

은행 외 상품으로, 실제 사업운영은 중단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한 상태로 동일하게 기업여신으로 대환하는 방법과 부평(조정대상지역) LTV 50% 이내에서 가계여신으로 대환하는 방법 두가지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 바랍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