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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이 적용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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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주 2021-07-05
조회수 1,527

본문

프리랜서 입니다.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보니 970만원 확인됩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써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증빙으로 대출을 신청해야된다 정도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를 거래하며 7월 부터 대출규제가 좀 완화되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대출을 좀더 받을 수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매매계약을 해놓고도 어렵게 매도인을 설득하여 잔금일자를 7월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담과정에서 신용카드소득증빙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된건지, 해석이 분분하더군요..

된다, 안된다 의견이 갈려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답변받을수있나요?

A 답변

댓글목록

문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금번 7/1일 부터 시행한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완화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원, 의료보험 환산소득) 등을 적용하는데는 각 은행 또는 그외 보험사 등, 별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증빙으로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볼것이냐에 따른 각 금융사별 적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증빙으로도 소득환산하여 요건에 충족한다면, 서민실수요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중 상품선택을 하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결론은 대출 가능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상품선택과 적용금리 정도의 문제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좀더 정확한 상품안내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받아보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