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대출은 상환 해야 하나요? > Q&A

본문 바로가기
  • 만원

Q&A

4a157eb2b8b0db7cd83851715d057fc2_1628168966_0907.jpg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대출은 상환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고*명 2022-01-17
조회수 427

본문

현재 거주중인 주택(전세대출 보유중)은 유지한채로,,저만 사업관련하여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대출없이는 이사가 불가한데...전세대출을 2중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은 약 1.2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신용점수 같은거에는 전혀 문제 없고, 사업은 신규오픈이라 소득증빙 같은거에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A 답변

댓글목록

현재 보유중인 전세대출의 채무자가 본인인지가 관건입니다.

1차주에게 전세대출 보증서가 중복 발급은 불가하기에 현재 전세대출의 차주로 되어있다면, 더 이상의 전세대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세대출 신청이 그 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대출의 보증서 발급기관(HF주택금융공사, HUG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과 중복되지 않게 부부 각각 별건의 전세대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추정소득(신용카드사용액, 지역의료보험납부액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