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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특약"관련 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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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 2022-03-22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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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대략 재작년 말 정도 발생), 세입자 전출(이사)목적으로 1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구입과 관련된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마련하여 상환처리는 하였으나, 제가 다주택자인지라 추후에도 이와 같이 세입자 변경과 관련하여 대출이 계속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은행에서 특약을 위반하여 대출이 안된다하는군요.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특약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현재로써는 LTV, DSR 등 개괄적인 완화 내용만 발표되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특약위반시, 현재의 기준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은행 대출거래가 제한되고있습니다.

동일케이스의 경우로 인해, 많은 고객님들이 대출 필요시 사업자금 상품 신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아직 이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필요시점에 상담 요청하여주십시요.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