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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와 매매가격 중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성 2022-05-06
조회수 260

본문

보금자리론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5억원 이하의 주택은 70% 까지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억원의 기준은 시세와 매매가격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가능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대출승인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하며, 이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요건은 보금자리론 취급요건을 충족(고객주택 취급제한 등)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