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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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
2022-06-17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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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알아보니 안해준다해서요~
상계동 아파트 2021.10월 입주하였고, 당시 국민은행에서 보증금의 40% 정도만 대출 신청하여 입주했네요..
당시에는 그정도만 있어도 잔금치루는데 문제가 없었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좀 더 필요해졌고, 신용대출 등 알아보니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전세대출을 좀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네요
전세대출이 최대 보증금의 80% 까지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청할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국민은행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하고, 신랑 급여은행 신한은행도 알아보았는데,,안된다 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은행상품으로는 입주잔금 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신청시에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 등 상품으로 "전세생활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금(국민은행) 보유 상태로 추가금 신청만은 불가하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금 및 추가자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는 필수 입니다.
대출신청시 그외 조건(해당물건지의 근저당설정 여부 및 설정액, 채무자의 신용조건·소득증빙 및 주택보유 현황, 기대출 은행의 특약위반 여부 등)은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