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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지역 변경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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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M 2022-07-14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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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부동산규제에 대해 많은 완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별 내용이 없는듯해서요

상계동 아파트, 현재 보험사(1순위) + 저축은행(2순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지라 저축은행 대출을 좀 어떻게 해결을 봤으면 하는데..

LTV가 변경이 없는건지,,,발표된 내용으로 끝인거고,,추후에 다른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이번 7월 5일 부터 적용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규제지역 조정" 내용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해제 및 조정 사항없이 기존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산 단원구(대부남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시(서신면) 정도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노원구는 기존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LTV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하여 LTV 상한 80% 적용하여,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 운영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외 추가로 더 완화된 조정안 발표계획을 갖고있는지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