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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 후 본인 입주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조*환 2024-01-3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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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세입자퇴거 후에는 인테리어를 좀 거친 후 저희 가족이 직접 거주 예정이네요

1주택자이고 다자녀가구까지 해당되다보니 금리 해택이 많아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려합니다.

보증금+약 3~4천 정도 대출을 필요로하는데, 보증금 외 추가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가구구입 등 목적으로 조금 더 대출을 받는것이 어렵나요?

A 답변

댓글목록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지역별 최대 LTV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점수나 소득관련 규제 DTI, DSR 등이 충족된다하여도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가계자금대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상품으로 신청 시, 지역별 최대 LTV 한도까지 임차보증금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차주의 그 외사항은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렸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9%
잔액기준 COFIX3.78%
신잔액기준 COFIX3.19%
단기 COFIX3.56%
한국은행 기준금리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