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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날짜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송*종 2024-06-02
조회수 201

본문

임차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現소유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잔금납부일과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납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도시보증공사 보증취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입주하려는 주택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A 답변

댓글목록

(반환보증) 新소유자와의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수)를 징구하여 대항력 확보 확인 후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안심대출보증)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① 現소유자, 新소유자 대상 전세계약서를 각각 징구

② 現소유자 기준으로 보증발급

③ 발급 이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여 新소유자로 주채무자 변경 처리


*임차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매매 예정(진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진행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매매예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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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잔액기준 COFIX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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