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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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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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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란 2024-07-07
조회수 111

본문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답변

댓글목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35%
잔액기준 COFIX3.53%
신잔액기준 COFIX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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